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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종부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은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 뉴시스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고 정대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안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석,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시분부터 적용돼 일부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5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담았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 처리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불발시 다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여 했으나,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이 요구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여야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연내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개정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제동을 걸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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