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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44%로 확대"

'중소퇴직기금' 1호 기업,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 방문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을 현재 24%에서 4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퇴직연금기금 제도 1호 가입 중소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내는 구조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가입 사업장 모집을 시작했다. 기금의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자산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을 각각 선정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로, 지난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며 첫 번째 사입장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90.8%인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24.0%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24%에서 44%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3년 간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수수료도 최저 수준인 0.2%를 적용해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pension.comwel.or.kr)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은 작년 말에 적립금 규모가 295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중에는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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