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상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이번 추석 때는 휴일 시작 전날인 9월 8일 오전 7시부터 연휴 다음날인 9월 13일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 가능하다. 위반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양재IC·서초IC·반포IC) 구간에는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단속될 경우 각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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