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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준수 예방 활동 진행

이형락 경영부사장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가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을 펼쳤다.

 

UPA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울산항 마린센터 방송실에서 이형락 경영부사장이 보이는 방송을 직접 진행하며 임직원들과 Q&A를 통해 청렴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이 부사장은 방송을 통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형락 부사장은 "이번 방송을 통해 신입직원부터 임원들까지 청탁금지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 부사장을 비롯한 UPA 임원들은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청렴 향상 워크숍, 윤리·청렴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말까지 다양한 윤리경영 모범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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