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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2일까지

2020년 설 이후 다시 재개
추 부총리, 야당 의원시절 통행료 면제 비판해 도마 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뉴시스

9일 추석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확진세였던 2020년 설 명절 이후 다시 재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9~12일 면제된다.

 

기재부는 지난 달 11일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교통비 경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말 고위당정협의회 검토를 거쳐 이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시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비판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부총리는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며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의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통행료 면제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었다.

 

실제 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은 2017년 683억원, 2018년 1215억원, 2019년 1253억원, 2020년 616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고물가에 석유류 가격도 급등하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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