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하루 앞둔 9일 화물연대가 회사 측과 합의하면서 본사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10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양물류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철회와 책임자 일부 계약해지 등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운송료 5% 인상 ▲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이 골자다.
운송료 인상폭은 5%에 합의했지만, 공병 운임 등은 차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이던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에 대해서 사측은 확실한 재발장지를 전제조건으로 2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이를 가결(찬성 84.2%) 했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지난 2월 공병 운송 거부를 시작으로 5월 이천, 청주공장 출고방해 등 파업과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에는 하이트진로 서울 청담동 본사 일부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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