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1일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 씨를 변호했는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박 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 또 그로써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면서 "검찰은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다.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장 변호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이라며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검찰이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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