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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쏘카, 사고 미신고시 무조건 10만원 "약관 없앤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소카 자진 시정
정당한 이유 확인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사고 미신고시 페널티 요금 10만원, 조항에서 빼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한 쏘카. 사진=뉴시스

앞으로 고객이 쏘카의 카셰어링 이용 도중 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확인된다면 패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쏘카는 공정위 심사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지금까지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에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알리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페널티 요금으로 10만원을 부과해왔다.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이 차를 빌릴 때 일정 금액을 내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 비용을 5만∼70만원 이하로만 부담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지만,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심사 후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또, 사고나 파손 미신고시 페널티 요금 10만원도 조항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 이용을 예약하면 보험 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조항도 약관에서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대여기간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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