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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드론으로 교통체증 없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2년 새 단속건수 8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 7864건으로 나타났다. / 민홍철 의원

고속도로 드론 활용 단속 실적이 2년 사이 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786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19건이었던 단속실적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8월까지 3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2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09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 단속은 교통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드론이 오후 1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57.8㎞ 지점 용연졸음쉼터 앞에서 쓰러진 여고생을 포착해 구호 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전남경찰청이 드론을 활용해 지난 2018년 4월 30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논산분기점 103㎞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 전남경찰청 제공

민홍철 의원은 "드론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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