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 공시되도록 의무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 계획 제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의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로 하여금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매매목적과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지만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전공시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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