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장 없어 처리 못하고 있다고 밝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을 꼽았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동의를 한 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직장인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유류세 탄력세율을 높이는 것은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 대중교통 요금의 반값을 되돌려줘서 원천적으로 기름 소비를 줄이는 일, 화물차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해서 화물차 기사들이 일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보다 공정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는 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라고 표현하면서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초부자 감세를 통해 세금을 주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난 세금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부자 감세)에 대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연간 13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야할 여러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 국민 전 노인층에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이 말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기초연금 확대법은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발표한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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