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3%내 관리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해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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