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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된다…공공판로등 '활짝'

정부, 국무회의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경영안정자금 우대등 정책 지원 혜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장애인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애인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 지역 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부처에 설립인가 신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기본법상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4월에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또 장애인기업법은 2019년 10월에 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위만 가능하고 장애인기업은 될 수 없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1482개, 교육부가 557개 등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3780개로 집계됐다. 중기부의 경우 5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받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875개), 서울(785개), 경남(267개), 경북(213개) 등으로 많았다.

 

총 3780개 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장애인 확인기업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이 되기 위해선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수의 50% 이상 장애인 ▲출자자수(금액)의 50% 이상 장애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기부 소관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간 대체초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등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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