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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나라살림 엄격 관리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내년 예산안부터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대비 -3%내 관리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엄격한 재정 운용안을 담은 '재정준칙'을 연내에 법제화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나라빚인 국가채무가 누적돼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쓰다가 남긴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대한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현재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늘린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고,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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