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거절 60% 넘어
심사결과 2개월 지나도록 묵묵
'내부심사 결과 거절' 통보 여전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차주들은 사유도 모르고 거절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평균 수용률은 41.5%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 60%가 거절된다는 이야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다만 신용등급이나 연봉 등 소득 조건이 개선됐음에도 금리인하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한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지난해 2월 연 2.2%에서 올해 7월 연 4.9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직해 연봉이 1000만원 넘게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은행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지점에 방문해 거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마쳤다면 10일 동안 기다리면 된다.
당시 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습니다. 개선 후 다시 신청해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 이외에도 거절 사유를 모르고 통보받은 차주들이 많아 금융당국의 대출 거절 사유 권고 실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기준은 각 금융사 별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융사가 '내부심사에 따른 결론'으로 통보하게 되면 차주들은 대처 방법이 없다.
금융사는 사용하고 있는 내부신용평가시스템(CSS)은 차주의 신용도가 변경될 만큼의 연봉 인상이나 대출실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만 연봉이 얼마나 올라야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차주들의 경우 연봉 인상이 있었더라도 정도가 크지 않아 CSS상 신용도에 변동이 없었다면 금리인하가 되지 않는다"며 "연봉만 오른다고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감소와 신용등급이 같이 상승해야만 수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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