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된 심문 기일이 2주가량 미뤄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새 비대위 효력 정지,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예정대로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4차 가처분 관련 서류가 도착, 다음 날 심문 준비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국민의힘 측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내일(14일)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며 기각 요청도 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은 전날(12일) 전국위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 의결 무효 확인이 핵심인 3, 4차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 연기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5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문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전날(12일) '추석 동안 고민해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연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 낸 데 대해 "소설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꼬집은 것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