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군 장병의 고충민원을 상담해주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14일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날 입대장병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방옴부즈만'을 소개한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방 분야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현역 장교 등 10명이 상담에 나선다. 또 국방옴부즈만 상담창구인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앱, 국민콜 110 등을 안내하는 광고지과 명함크기의 '현역장병 권익카드' 등 홍보물도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장병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방옴부즈만 홍보 영상, 홍보 포스터·배너를 제작하고 부대에 배포하는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홍보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운영된 국방옴부즈만은 최근 5년간 고충민원 8603건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국방옴부즈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만큼 군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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