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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美·EU의 규제로 해외진출 기업 부담 커져...대응전략 수립 필요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으로 14일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박효민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며 IRA 관련 규정을 '전기차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 관련 세액 공제', '친환경 산업용 부품, 연료, 핵심광물의 국내생산 촉진'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앞으로 IRA 후속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ies)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존 EU 및 WTO 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므로,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르면 2023년 중반 정도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고의무 이행 및 EU집행위의 조사 대응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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