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맛, 청결, 친절서비스 등 질적으로 위생수준이 높은 업소를 2022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10월 31일까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현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1,346개소 중 5% 이내인 67개소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 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40개소의 모범업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업소는 9월 30일까지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50L) 월 3매 지원, 군 홈페이지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공고는 군 홈페이지(행정공개→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발굴해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외식업소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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