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를 포함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리는 지난 (1차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처분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당헌 개정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이라며 법원 판단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말하면, 소급된,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는 말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원이 앞서 내린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당시 비대위 출범에 있어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당헌 개정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에 개입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2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판사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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