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는 9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간 면세유 부정유통 등 석유류 유통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상반기에 오르기 시작한 유가가 최근 하향 국면이지만 안정화로 보기는 어려워 고유가 장기화에 편승한 면세유 수급자와 공급자 간 결탁한 조직적 불법유통 사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싼 가격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저가에 매입해 육상 공단이나 유류 공급업체다. 불법 유통시키는 밀거래 행위와 해상 면세유 공급 대상이 아닌 무등록, 무허가 어선에 불법공급과 허위의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이 있으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차량이나 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사용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면세유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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