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전액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