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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준석 "黨 비상상황 억지" vs 국민의힘 "정치적 행동"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비대위 전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게 무효라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사진은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비대위 전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게 무효라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주호영 전 비대위 당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당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을 했다. 법정에는 이 전 대표가 채권자 자격,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채무자 자격으로 출석해 양측 입장을 밝혔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3주 동안 전국위에서 보궐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유도, 비대위 구성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당은 지난 5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당헌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만든 소급 입법이며, 이 전 대표 궐위를 목적으로 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전 의원은 1차 가처분 결정 당시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만 내렸고, 비대위 관련 사항은 각하한 만큼 당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당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행위 역시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내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는 만큼, '당헌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당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주장에 '당원권 정지만 됐을 뿐, 당원 자격은 유지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과정에 비대위 존속 기한 제한 규정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주장에 '이번 가처분에서 다루는 조항은 당헌 96조 1항이므로 (비대위 존속 기한을 규정했던 당헌 96조 6항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공방에 이날 심문한 가처분 사건을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과 함께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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