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등과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관계기관들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부담 방안 등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 ▲안과 442건 ▲치과 209건 ▲요양병원 176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광고 위반 1727건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 등 순이었다.
특히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긴급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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