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국정 발목잡기 비칠수도"
오는 15일까지 경과보고서 재송부 가능성은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전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묻자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있어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이미 지난 5일과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은 해당일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순방 전 두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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