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가 적발건수 중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거래 건수가 6594건의 달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24건 ▲2021년 2049건 ▲22년 1월~7월 4357으로 올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이들은 주택 환수 및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등에 취해지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