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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시장 거래 질서 왜곡하는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3년 간 약 6500건

편법증여가 적발건수 중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거래 건수가 6594건의 달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자료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건수 / 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거래 건수가 6594건의 달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자료는 주택법 64조 및 65조 위반 적발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내역 / 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거래 건수가 6594건의 달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24건 ▲2021년 2049건 ▲22년 1월~7월 4357으로 올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이들은 주택 환수 및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등에 취해지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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