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권리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한다.
시청과 5개 구 군에서 모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 운영 중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울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고충민원 31건, 권리보호요청 3건, 세무조사 기간연기 5건, 그 밖의 권리보호로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 총 78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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