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기업 제도 운영 결과
1000인 이상 대상 기업 51.7%만 실시
"비용 부담, 부정적 선입견 등"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절반 가까이 퇴직을 앞둔 근로자 대상 재취업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 기업 1028곳 중 531곳(51.7%)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50대 이상 퇴직 예정자 7만9866명 가운데 서비스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만2016명에 그쳤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에 따라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사업주의 경우 제도 관련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고용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기업 내 근로자 대상으로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중장년들이 원활히 노동 이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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