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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노조 손배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발의 "불법까지 면책? VS 쟁의권 강화"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발의된 노란봉투법
대우조선해양 사태 거치며 주목 받아
재계는 불법행위까지 면책된다며 강경 반대 입장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 뉴시스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측이 노조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쟁의권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에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한정된 쟁의행위의 범위도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넓혔다.

 

노랑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사측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랑봉투에 돈을 모금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2015년에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노랑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56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은 개정안을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엔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당사자인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나와 노랑봉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아쉬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악 시도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관련해 총 6분 의원께서 법안 발의했다. 그것이 힘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의당처럼 확정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입법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상황이다.

 

전해철(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재계는 해당 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됐으나 노랑봉투법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도 전날(14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민생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자 논평을 내고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노동 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또한 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이 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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