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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생활지도 법적 기반 마련한다...교육활동 보호 본격 추진

교육활동 침해 건수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다시 2269건을 기록하며 원상 복귀
교원 95%,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
심각성 인지한 교육부처들도 본격적으로 현장 의견 반영된 교육활동 보호 추진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부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유토이미지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처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원점으로 복귀했다. 대면수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교권침해 등 학생들의 수업 방해 사례가 연달아 이어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18년 2454건에서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다시 226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었지만 학교 등교가 재게되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임에도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 95%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교원들의 고충이 깊어지자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모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자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해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며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이 조례 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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