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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유지...서울시교육청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7월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이다. /뉴시스

법원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약 50억원대를 횡령했던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내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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