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91원(3.6%) 오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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