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실손보험도 들고 있어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험료가 이중 부담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보험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업원 본인이 소속 회사(보험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 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다시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인 회사에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를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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