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만3376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1700만원을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적게는 3000원, 많게는 23만원이 부과됐다.
2기분 부담금 기간에 차량을 말소했거나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실제 차량 소유일을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됐으며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인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의 경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납기 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하면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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