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6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400원)보다 2.6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0.91%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노사민정 역량강화, 평택형 청년중심 일자리창출 발굴토론회 등 4개 세부 사업을 의결하였으며,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2022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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