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지역을 5개 자치구에서 14개 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4일부터 2개월간 5개 자치구에서 32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19일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14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 추가)로 넓히기로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희망자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 접속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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