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 31일까지 대학·아파트 280곳 점검
위반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정부가 19일부터 아파트, 대학교 등 28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기획 감독한다.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아파트 280곳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가 대상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고용부는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사용인원 대비 크기 적정성,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냉·난방, 조명,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법 위반 적발시 우선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준다. 이후에도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면적은 최소 6㎡(1.8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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