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중학교 진학 앞두고 여러 차례 주소지 이전
주소지 이전 한날 세대 분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인재근, 세대분가 목적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세대분가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가 2005년과 2006년 사이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여러차례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요청안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있었던 당일 조 후보자는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행안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다른 사례를 보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가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여러 차례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준비단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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