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서울시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별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9월19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까지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전용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구매를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시 전역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상품권보다 활용도가 높다"며 "많은 법인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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