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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제조업·농어업 등 외국인노동자 1만명 신청 시작

고용부, 외국인력 쿼터 1만명으로 확대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확대 등 신속 입국"

19일부터 국내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자료DB

19일부터 국내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9~29일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농축산업 등 중소 업체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총 고용허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각각 늘렸고, 탄력배정분 1000명은 업종 구분없이 배정할 방침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분야의 경우 그동안 공사 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일시 중단 상황에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특례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고용허가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외국인노동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김 국제협력관은 "사업주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기를 바란다"며 "차질 없이 고용허가·조기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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