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1차 경고로 차단 가능하나, 폭언과 욕설은 2,3차 경고 후 차단할수 있어
상담사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희롱과 달리 욕설,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은 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8일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31기상콜센터에선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482건, 연간 90만 50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다. 관리자 포함 49명의 상담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담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는 악성 민원(폭언·욕설, 성희롱, 업무방해)은 최근 5년간 총 27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언·욕설이 1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901건), 성희롱(279건) 순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38건이었던 악성 민원은 2019년 603건, 2020년 52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 다시 60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간 총 276건의 악성 민원이 접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사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이 많고 날씨와 관련 없는 문의를 한 뒤 대답을 잘못하면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질문으로 상담사를 비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상담사의 목소리까지 트집 잡는 민원인도 있다. 수화기 너머로 신음소리를 내 성희롱을 한다거나 남성상담사가 콜을 받으면 여성상담사 연결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희롱은 2018년 36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57건, 2021년 72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3건의 성희롱 민원이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응대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하면 1차 경고 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나 반면 욕설·폭언이나 업무방해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차단할 수 없고, 2·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하루 3회 이상 재인입 민원인은 24시간 차단된다. 단, 성희롱의 경우 1회 인입 이후 즉시 차단된다. 24시간 차단되고도 5일 이내 동일 내용으로 재인입시 7일간 차단된다. 7일 차단 이후에도 5일 이내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경우 한 달간 차단된다.
하지만 상담사들이 단계별로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고 인입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이후에야 법적조치를 알리고 시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상청이 악성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조치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은주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노출된 상담사에 즉각적인 휴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악성민원인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욕설·폭언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성희롱 대응처럼 1차나 2차 경고 후 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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