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학 학생은 증가↓ 특수교사는 감원↓
교원단체 등 "이는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
특수학교 방과후 운영 두고 이해관계자들 대립
교원단체들이 특수교사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 대비 61% 적게 뽑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학교(급) 확대' 및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것과 반대 기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업무를 두고 논쟁도 깊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학교(급)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61% 급감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급) 확대' 및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6개 특수학교, 1250개 특수학급 신·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사 노조는 "당장 2023년도에 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사가 280~350명 정도 추가 필요하다"며 "2023년에는 이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최소 1385명 이상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894명보다 544명 적은 349명만 모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 마련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잡음이 생겼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특수교육기관이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특수화하고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명시하는 담당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시기간제 교사인지 아니면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 방과후 강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방과후 특수교사 여부를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방과후 시간에는 교외 센터로 데리고 나간다"며 "현재 학교에는 방과후 특수교사가 없어 아이가 들을 방과후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장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진행이 추진되는 듯 보이지만 이해 관계자인 특수교사들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 달 전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현장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교원 단체 등은 장애학생 방과후과정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구조인 해당 법안과 반대된다.
교총은 "장애학생의 경우, 방과후에 적합한 치료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활동·돌봄이 교육청 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과 행정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과후과정에 장애학생을 모아놓는 것이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시 반발과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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