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통한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자발적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고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 미등록 반려견, 동물등록(소유자 정보, 분실 등) 사항 미 변경사항과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반려인 스스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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