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누락된 농어업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급제외 요건이 완화됐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남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경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1월에 농협 선불카드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수당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 3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미신청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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