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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헌법·ILO 핵심협약 부정하는 것"

"노란봉투법 둘러싼 정부여당 행태 점입가경"
"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 노동3권 불법으로 몬 현행법 바로잡자는 것"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까지 언급되는 것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까지 언급되는 것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동조합의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서더니, 급기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해 노동3권 보장에 제도적 걸림돌이 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원청 사용자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 또한 가능하다고 밝힌 ILO 핵심협약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몰았던 현행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손배 가압류가 기업의 재산권 보호 수단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는 애시당초 피해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남용돼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멀리 갈 것 없이 한 달 200만원을 받는 하청노동자에게 1958년을 꼬박 갚아야 하는 470억을 청구한 대우조선만 봐도 분명하지 않느냐"라며 "진정 위헌이라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현행법이지, 노란봉투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경영계를 향해서도 "견강부회를 멈춰야 한다"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경총과 전경련이 예로 든 해외사례들은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선택적으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 국가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파업권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며 "경영계의 주장은 '기업 입맛대로'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식 비판을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불법세력으로 몰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동탁보호법'을 존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토론과 책임있는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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