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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상면세유 등 유통질서 특별단속

창원해양경찰서가 유통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제와 고유가 시대에 편승해 면세유 부정사용 또는 불법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6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서는 면세유를 저가에 매입해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 유통시키는 밀거래 행위, 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사용,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 해상면세유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속 경찰서 수·형사요원 및 가용세력을 동원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 및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민원접수 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