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단속을 위하여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속된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 인대 손상 등 다양하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단속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면탈 예방교육과 면탈우려자에 대한 현장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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