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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직원 대상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진주시가 19일부터 직원 대상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한다/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공직자의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해 19일부터 연말까지 총 15주간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자가학습을 진행한다.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은 이미지, 카툰, 동영상 등의 콘텐츠로 매주 2회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의 팝업으로 게시되며, 접속 시 학습콘텐츠가 자동 실행되어 학습 후 업무를 개시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 등 10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종합평가를 실시해 자가 점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권리 자가학습을 통해 공직자의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시책 수립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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