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납기 30일까지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3만1,893건 137억7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이 부과된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 광주은행),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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