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여부 중점 확인
해남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및 기타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련 세부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도를 중점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6월 지도·점검 시 거래완료된 중개물건의 유튜브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1개소에 대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로 인한 군민 피해예방을 위해 군 홈페이지 내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취등록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